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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작성자
정연창(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8-02-18 / 8158

 

   ♣ 단위란 

        길이(m), 넓이(㎡), 무게(kg)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량하기 위한 기준 

        입니다

 

   ♣ 법정계량단위란 ?

        단위사용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이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서,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를 도입하여 "법정계량단

        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는 주의장, 2차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3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상 : 공공기관, 대기업, 귀금속판매업체)

 

   ♠ 꼭 지킵시다 !

       토지.건물.아파트 등의 넓이는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합시다.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

       그램(kg)을 사용합시다

 

       옷감.양복점.건자재판매점 등에서는 반드시 센티미터(㎝) 또는 미터(m)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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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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