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정연창(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8-02-18 / 8158
♣ 단위란
길이(m), 넓이(㎡), 무게(kg)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량하기 위한 기준
입니다
♣ 법정계량단위란 ?
단위사용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이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서,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를 도입하여 "법정계량단
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는 주의장, 2차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3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상 : 공공기관, 대기업, 귀금속판매업체)
♠ 꼭 지킵시다 !
토지.건물.아파트 등의 넓이는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합시다.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
그램(kg)을 사용합시다
옷감.양복점.건자재판매점 등에서는 반드시 센티미터(㎝) 또는 미터(m)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