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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계획 등 안내
작성자
김태선(복지사업과)
등록일 / 조회
2008-04-04 / 7539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관련 안내

 

1. 전환일시 : 2008. 4. 1~

 

2.  보험료 부과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율 조정 등 조치계획

    가,  08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ㅇ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보험료는 부과하되, 국고에서 전액 지원

             *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조치 불필요

 

    나.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율 조정

         ㅇ 차상위 본이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율을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적용(기존20% - 변경0%)

 

    다. 요양비 지급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기관외 복막관류액 구입 및 가정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액을 의료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복막관류액 : 요양비전액,  가정산소치료 : 12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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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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