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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맛집]`100㎡ 이상 음식점에서 갈비탕ㆍ갈비찜도 원산지 표시해야 합니다.
작성자
권영숙(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8-04-16 / 13397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만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6월 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하여야 하며,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 또한, 2008년 12월 22일부터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4월 14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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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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