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박찬주(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8-04-17 / 11526
제 목 : 위생지도관리업소『단속 예고제』실시
위생과에서 위생․음악․게임산업관련업소 지도관리 업소에 대하여 업소 단속시 사전 출입목적을 알려주는『단속예고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예고제는 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단속공무원의 부조리 예방과 단속의 객관성을 확보로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업소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3,211, 공중위생관리업소 959, 음악․게임산업관리업소 349개소에 대하여 단속부서에서 지도 단속실시 2주전 업소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고 월1회 단속지역 및 업종 등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속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업소내 단속공무원 출입자명부를 비치 작성하여 불필요한 업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문제업소 진정 등 민원처리 등에 의한 특별점검은 제외한다.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9, 663-2771.(신고자 신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