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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 검침제도 및 수도요금 중간정산제 실시
작성자
서구청(상수도사업본부)
등록일 / 조회
2008-05-20 / 7821
 

 

2008. 7월부터 수도계량기 검침을 격월로 합니다!!!  

    ☞ 수도계량기 검침을 홀수, 짝수로 나누어 2개월에 1회 실시합니다.

       그러나 수도요금 고지는 지금처럼 매월 합니다.

    < 단, 월100㎥이상 다량 물사용 가구는 지금처럼 매월검침․매월고지!!! >

 ○ 격월검침은 수도계량기검침을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는 월사용량 100㎥미만의 급수전에 대하여 실시하며, 고지는 지금처럼 매월 합니다.

 ○ 격월검침 시행이유는 검침비용절감을 통한 상수도경영개선과  수도검침 방문횟수를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는 수도요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세요!!!

 

  ☞ 이사․매매 등으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상수도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2008년 7월부터 수도요금 중간정산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상은 이사 등으로 사용자가 전부 변경될 경우입니다.

   ※ 단, 사용자 일부만 변경될 때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이사를 갈 경우 전․후 사용자간에 수도요금을 자율정산하거나

    관할 사업소에 중간정산을 신청으로 수도요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계량기 확인->요금정산 신 청->확인 및 요금정산->고지서발급

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팀  053) 67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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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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