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권영숙(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8-05-23 / 7661
1. 최근 시중 유통중인 가공식품에서 잇따른 이물 발견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보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 이와 관련, 동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에서 이물 발견시 보다 효율적인 원인조사 및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08. 5.19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별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자료실 > 간행물/지침 코너에 게시
3.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 접수시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처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중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