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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자
류남숙(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8-05-29 / 13127
첨부파일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서 제출
                    (증빙자료 첨부)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단순투기(휴지,담배꽁초) : 3천원
    - 비규격봉투배출 : 5만원
    - 불법소각 : 1만원

3. 신고 및 문의 : 환경관리과 (☎66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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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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