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서 제출
(증빙자료 첨부)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단순투기(휴지,담배꽁초) : 3천원
- 비규격봉투배출 : 5만원
- 불법소각 : 1만원
3. 신고 및 문의 : 환경관리과 (☎663-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