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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작성자
서구청(행정지원과)
등록일 / 조회
2008-06-17 / 8725

□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 기    간 : 2008. 7. 1(화) ~ 11. 30(일)

□ 신청기한 : 2008. 10.31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

가.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①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방문 

  ② 공부별 처리방법

    ▪··동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 기타 읍··동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③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① 신청자격 :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② 상담기관 : 거주지 읍··(1차) /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⑤ 사전준비사항 : 관계 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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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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