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주민생활]`산재보험 ‘7월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8-06-27 / 11984
  

“산재보험 ‘7월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확대 적용

    -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이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1/2씩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 신고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 개선 사항


   ○  산재근로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일부 대학병원 등 대규모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 산재근로자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라도 공단의 산재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산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해발생시 공단의 산재승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이 용이하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판단이 어려워 그 동안 판단의 객관성 및 공정성․전문성 부족문제가 제기 되어 왔으나, 공단 지역본부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을 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직업재활급여 도입

      현재는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에 조속하게 직장이나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또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도 중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였다. 이번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직업재활을 법정급여화로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산재요양과 직업재활의 연계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보험급여체계 개선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상향조정하여 산재에 따른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재해일전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지급) 하였다. 이번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100를 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요양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여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차액분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요양중인 외국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외국인이 치유 전에 본국으로 귀국할 사정이 있어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국에서 안정적인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은 산재보험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이뤄진 포괄적인 개혁안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지속적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김원배 이사장은 “향후 찾아가는 산재보상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율이 60%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1588-0075

7월부터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산재근로자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