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주민생활]노인장기요양보험
작성자
관리자(복지사업과)
등록일 / 조회
2008-11-21 / 13709
노인장기요양보험
  •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 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등급판정(1~3등급)
    ※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 급여종류
    • 재가급여(방문 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간병비)
    • 이용절차 : 인정신청 - 인정조사(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지 - 급여이용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60~70%)+국가부담(20%)+본인부담(15~2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경감
  • 시행일 : 2008. 7. 1부터
  •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