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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기상청에서는 기상예보의 과학화와 예보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네예보제도를 10월 30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상청의 동네예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예보서비스로 국민들의 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http://www.digital.go.kr/
5km 읍/면/동, 3시간 단위 기상청 예보 서비스
=>읍/면/동에 대하여 기온 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다양한 형태인 그래픽, 문자, 음성 등으로 제공하는 기상예보입니다.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