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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안내(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작성자
이태원(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8-12-24 / 1211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안내

   2008년 6월 22일부터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 시행 되었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리음식의 종류

  ○ 돼지고기

유 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구이용

안심류, 등심류(등심살, 알등심살, 등심덧살 등), 목심류, 앞다리류(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 등), 뒷다리류(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홍두깨살, 보섭살, 뒷다리살 등), 삼겹살류(삼겹살, 갈매기살, 등갈비, 토시살, 오돌삼겹 등), 갈비(갈비, 갈비살, 마구리 등), 불고기류, 양념구이류(주물럭, 고추장구이, 막창구이, 곱창구이 등), 볶음류(야채볶음, 철판볶음, 제육볶음, 두루치기 등), 버거류, 스테이크류, 바비큐류

탕  용

탕류(감자탕, 내장탕, 족발탕, 우거지탕 등), 전골류(곱창전골, 순대전골, 치전골 등), 육개장류, 해장국류(뼈다귀해장국, 해장국, 순대국 등), 찌개류(김치찌개 등)

찜  용

찜류(갈비찜, 등갈비찜, 등뼈찜, 삼겹살찜, 돼지머리찜 등), 보쌈류, 수육류, 편육류, 부산물찜류(족, 간, 내장 등)

튀김용

탕수육류, 돈까스류, 튀김류

  * “탕(湯)”은 “국”의 높임말임


  ○ 닭고기

유 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구이용

통구이류, 불고기류, 양념구이류(닭갈비, 닭꼬치, 닭발, 닭날개, 닭가슴, 닭모래집 등), 버거류, 스테이크류(안심스테이크, 닭가슴스테이크 등), 볶음류(닭볶음, 닭발, 모래집볶음, 야채볶음 등), 로스구이류, 바비큐류

탕  용

탕류(삼계탕, 곰탕, 초계탕, 매운탕 등), 백숙류, 닭개장류

찜  용

찜닭류, 닭갈비찜류

튀김용

후라이드치킨류, 양념치킨류, 튀김류, 치킨돈까스류, 라조기류, 깐풍기류

 

■ 원산지 표시 방법

  ○ 게시판 및 메뉴판, 푯말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예시

  돼지고기ㆍ닭고기

    ▶ 국내산의 경우 : “국내산”으로 표시[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

       [예시: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배추김치(국내산)”로 표시

    ▶ 수입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는 경우 :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

       [예시]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 가능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문의

    ▶ 농산물 품질 관리원 : 053-312-6060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 053-66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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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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