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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작성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9-03-11 / 13261
첨부파일

제도 내용

   ○ 귀화 신청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

   ○ 교육과정은 ① 언어과정, ②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감면 등 차등 적용


� 신청자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참여임) 

�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제

   ○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 반영 

� 세부내용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안내 배너 참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 http://www.hikorea.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 “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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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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