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제도 내용
○ 귀화 신청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
○ 교육과정은 ① 언어과정, ②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감면 등 차등 적용
� 신청자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참여임)
�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제
○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 반영 등
� 세부내용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안내 배너 참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 http://www.hikorea.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 “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