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서구청(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09-03-17 / 13129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3. 18부터 시행-
◇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본인 통보제, 등본발급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보호하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통보 받으실 수 있다
○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발급일자, 발급받은 자 성명,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 (www.egov.go.kr)을 통해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 소액 채권자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교부신청 제한 >
○ 개인정보를 강화를 위해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단, 법인, 사업자(사업자 등록번호)는 제한 없으며, 개인의 경우도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은 신청가능 하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내용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
○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 하도록 하였고,
○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