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김영부(문화공보과)
- 등록일 / 조회
- 2009-05-08 / 1252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 2009.5.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09.5.1]
[별표 3]
입장료가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제10조의3제1항 관련)
면제시설 |
1. 고궁 |
2. 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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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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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공립 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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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공립 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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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공립 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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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공립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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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공립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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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공립 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