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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김영부(문화공보과)
등록일 / 조회
2009-05-08 / 1252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 2009.5.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09.5.1]


[별표 3]

입장료가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제10조의3제1항 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전쟁기념관

 4. 국공립 수목원

 5. 국공립 휴양림

 6. 국공립 박물관

 7. 국공립 공원

 8. 국공립 미술관

 9. 국공립 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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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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