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9-08-04 / 13252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 인상
○ 2009년 9월 1일부터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가 인상되며, 수세식, 재래식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됩니다.
○ ′96년 이후 13년간 억제되었던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가 그간의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상내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 기본요금(750ℓ까지) 13,920원 -초과요금(100ℓ당) 1,050원 |
-기본요금(750ℓ까지) 15,100원 -초과요금(100ℓ당) 1,150원 ※ 수세식·재래식 구분 없이 통합요금 |
수거식 화장실 (재래식) |
-10ℓ당 160원 |
※ 문의 : 환경관리과 (☏ 663 - 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