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전체]영화업.비디오 제작 유통업 업무 구.군으로 이관
작성자
김영부(문화공보과)
등록일 / 조회
2009-12-02 / 13784
첨부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2009.11.9시행)으로 종전 영화산업진흥회,대구시에서 추진되어온 영화업,비디오물제작.유통업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수수료는 종전과 같음)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0원
    - 변경등록 : 10,000원
    - 등록증재교부 : 5,000원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