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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아이돌보미 서비스 정부지원기준 세분화 및 단가 인상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6 / 7835
 

 ◎ 현    행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나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다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 개선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나’형을 세분화하고(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70~100% 2개로 구분)

     - ‘나’형 중 50~70%에 한해 정부지원 시간당 1천원→2천원으로 상향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5,000원

2,000원

3,000원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

5,000원

1,000원

4,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人 가구 기준, 208만원), 70%(291만원), 100%(41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5人 가구 기준, 230만원), 70%(322만원), 100%(459만원)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가’형을 세분화하고(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40~50% 2개로 구분)

     - ‘가’형 중 40%이하에 한해 정부지원 월 60만원→70만원으로 상향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100만원

70만원

30만원

나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다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라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4人 가구 기준, 215만원), 50%(293만원)


 ◎ 기대효과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유형에 따른 지원 강화로 양육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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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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