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6 / 7612
◎ 현 행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 개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011.12. 8)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 인상
・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시 : 10만원
・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한 곳에서 흡연시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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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시행(2012. 7. 1)
- 시․구․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조례에서 정한 금액 ※ 중구 2만원
◎ 기대효과
○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 시 행 일
법시행 : 2011. 12. 8,
조례시행 : 201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