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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공중이용시설 및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6 / 7612
 

 현    행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개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011.12. 8)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 인상

      ・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시 : 10만원

      ・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한 곳에서 흡연시 : 5만원

·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시행(2012. 7. 1)

     - 시․구․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조례에서 정한 금액   ※ 중구 2만원


  기대효과

   ○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시 행 일 

       법시행 : 2011. 12. 8,

       조례시행 : 201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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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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