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주민생활]민간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이용자 부담 경감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6 / 8014
 

 현    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8종) 병의원 이용시 예방접종 약품비는 전액

      지원 받으나, 접종 행위료는 본인이 부담

      ※ 2011년 병의원 접종행위료 : 1회당 20,000원 본인부담


  개선내용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10종) 병의원 이용시 예방접종 약품비 전액지원과

      접종행위료 일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경감


     ※ 2012년 정부고시가격 병의원 접종행위료(15,000원) 중 10,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5,000원(달성군은 전액지원)


  기대효과


   ○ 인근 병의원 이용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확보 및 편리성 도모


   ○ 예방접종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 억제 및 퇴치에 기여


  시 행 일 : 2012. 1. 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