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자동차]하이브리드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6 / 10625
 

 개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시소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60% 감면(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


     - 감면대상 :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1,339cc, 1,497cc), 혼다 인사이트 (11. 5월 기준)


     - 감면 방법

      ・ 시청 및 구․군청 환경부서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제출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발급

      ・ 감면대상 차량에 부착, 공영주차장 이용


        ※ 주의사항 : 중구․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감면 제외

                     (동구 20%, 북구 50%, 수성구 60% 주차요금 감면)


  기대효과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행비용 절감과 운행편의 도모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시 행 일 : 2012. 1. 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