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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석면 관리 강화(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6 / 7470
 

 현    행

   ○ 석면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대응 미흡


  개선내용

   ○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석면안전관리법」시행

     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① (현행)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 일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확대)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하고 석면지도 작성

 - 공공기관이 소유․사용하는 건축물(500㎡ 이상)

 - 유치원, 학교  - 다중이용시설

 -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500㎡ 이상)

     나.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주택 폐슬레이트 매립 특례

         - (현행)지정폐기물매립시설 → (변경)생활폐기물매립시설

         - 매립비용 절감 효과 : 300,000원/톤 → 18,500원/톤


  기대효과

   ○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


  시 행 일 : 201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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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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