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6 / 7470
◎ 현 행
○ 석면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대응 미흡
◎ 개선내용
○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석면안전관리법」시행
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① (현행)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 일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② (확대)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하고 석면지도 작성
- 공공기관이 소유․사용하는 건축물(500㎡ 이상) - 유치원, 학교 - 다중이용시설 -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500㎡ 이상) |
나.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주택 폐슬레이트 매립 특례
- (현행)지정폐기물매립시설 → (변경)생활폐기물매립시설
- 매립비용 절감 효과 : 300,000원/톤 → 18,500원/톤
◎ 기대효과
○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
◎ 시 행 일 : 201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