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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7598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 개정('10.7.23)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매년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시달

          ('11.6.22. 환경부)


 주요내용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시민 만족도, 인력․장비 활용도 등


  평가방법 및 배점(103점) : 주민만족도(30점), 평가단 현장평가(40점), 실적서류 평가(30점) 등 3단계 평가


  평가결과 적용 : 등급별(탁월∼부진 등 5단계) 포상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시 행 일 : 2012. 하반기

    ※ 구․군 자체 평가지침 마련 : 2012.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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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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