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598
◎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 개정('10.7.23)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매년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시달
('11.6.22. 환경부)
◎ 주요내용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시민 만족도, 인력․장비 활용도 등
○ 평가방법 및 배점(103점) : 주민만족도(30점), 평가단 현장평가(40점), 실적서류 평가(30점) 등 3단계 평가
○ 평가결과 적용 : 등급별(탁월∼부진 등 5단계) 포상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시 행 일 : 2012. 하반기
※ 구․군 자체 평가지침 마련 : 2012. 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