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694
◎ 현 행
○ 일반주택 및 음식점은 종량제를 100%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 주택의 경우 55%가 정액제로 수수료 납부
○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내용
○ 종량제 미시행 공동주택 2012년까지 전면 시행(45%→100%)
○ 종량제 방식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 방식 수거시스템을 적극 권장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발생, 처리정보 무선관리시스템
′11년 북구 1,629세대 시행, ′12년 전구․군으로 시범운영 예정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경제적 부담(수수료) 감소
◎ 시 행 일 : 2012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