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달라지는 제도/정보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행정제도>달라지는 제도/정보

  • 프린트
[환경]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7694
 

 현    행


   ○ 일반주택 및 음식점은 종량제를 100%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 주택의 경우 55%가 정액제로 수수료 납부


   ○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개선내용


   ○ 종량제 미시행 공동주택 2012년까지 전면 시행(45%→100%)


   ○ 종량제 방식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 방식 수거시스템을 적극 권장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발생, 처리정보 무선관리시스템

          ′11년 북구 1,629세대 시행, 12년 전구․군으로 시범운영 예정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경제적 부담(수수료) 감소


  시 행 일 : 2012년 하반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