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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형가전제품 재활용품 분리배출제 실시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9378
 

 현    행


   ○ 카메라, MP3, 전자사전, 게임기 등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별도의 재활용체계가 없어 플라스틱류에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짐으로써 소각, 매립처리 됨


    ※ 관련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선내용


   ○ 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실시

     - 대상품목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 분리배출이 쉽도록 분리배출함 설치, 보급


   ○ 구․군별 재활용품 수거 후 유가금속, 비금속자원 회수를 위한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


  기대효과

   ○ 유가금속, 비금속자원 회수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율 증대


  시 행 일 : 20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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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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