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전체]상수도요금 인상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6789
◎ 추진배경
○ 2008년 1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로 요금현실화율 84.52%
○ 노후관 개량 등 투자사업비 부족
◎ 개선내용
○ 평균 8.8% 인상
○ 업종별 인상내역
- 가정용 : 7.1%(㎥/30원), 일반용 : 10.7%(㎥/80원),
욕탕용 : 9.8%(㎥/70원), 공업용 : 9.1%(㎥/20원)
◎ 시 행 일 : 2012. 2월고지분부터 적용
단, 격월고지 수용가는 2월고지분 중 1개월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