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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수도요금 인상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6789
 

 추진배경

   ○ 2008년 1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로 요금현실화율 84.52%

   ○ 노후관 개량 등 투자사업비 부족


개선내용

   ○ 평균 8.8% 인상

   ○ 업종별 인상내역

      - 가정용 : 7.1%(㎥/30원), 일반용 : 10.7%(㎥/80원),

        욕탕용 : 9.8%(㎥/70원), 공업용 :  9.1%(㎥/20원)


시 행 일 : 2012. 2월고지분부터 적용

               단, 격월고지 수용가는 2월고지분 중 1개월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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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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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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