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전체]상수도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6739
◎ 현 행
○ 3단계 누진제 시행
○ 1단계(1~20㎥) 410원, 2단계(21~30㎥) 540원, 3단계(31㎥ 이상) 790원
◎ 개선내용
○ 누진제 폐지(㎥당 460원)
◎ 기대효과
○ 대가족, 다자녀 가구 등 사용료 누진제 부담 경감
○ 순수 가정용의 가구분할 불필요로 시민편익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시 행 일 : 2012년 2월고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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