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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수도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6739
 

 현   행

   ○ 3단계 누진제 시행

   ○ 1단계(1~20㎥) 410원, 2단계(21~30㎥) 540원, 3단계(31㎥ 이상) 790원


  개선내용

   ○ 누진제 폐지(㎥당 460원)


  기대효과

   ○ 대가족, 다자녀 가구 등 사용료 누진제 부담 경감

   ○ 순수 가정용의 가구분할 불필요로 시민편익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시 행 일 : 2012년 2월고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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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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