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전체]상수도 겸업 가정용 인정수량 확대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6472
◎ 현 행
○ 단일계량기로 업종을 혼용 적용할 경우 월 15㎥까지 가정용 인정
※ 관련법 : 수도급수조례 제31조제5항
◎ 개선내용
○ 단일계량기로 업종을 혼용 적용할 경우 월 20㎥까지 가정용 인정
◎ 기대효과
○ 업종 혼용 시 가정용 수용가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12년 2월고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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