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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수도 겸업 가정용 인정수량 확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6472
 

 현 행

   ○ 단일계량기로 업종을 혼용 적용할 경우 월 15㎥까지 가정용 인정

    ※ 관련법 : 수도급수조례 제31조제5항


  개선내용

   ○ 단일계량기로 업종을 혼용 적용할 경우 월 20㎥까지 가정용 인정


  기대효과

   ○ 업종 혼용 시 가정용 수용가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2년 2월고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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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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