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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조례위반 과태료 현실화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6524
 

 현행 및 변경내용

위 반 내 용

현  행

변  경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100,000원

300,000원

정수처분 급수전 무단개전

100,000원

변동없음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무단철거,

망실,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40,000원

200,000원

계량기 봉인파손, 수돗물판매금지

20,000원

100,000원

    ※ 관련법 : 수도급수조례 제44조


  기대효과

   ○ 급수전 무단훼손 및 매몰 등으로 인한 사용량 조정 부적정 예방으로 상수도 유수율 증대와 경영합리화에 기여

   ○ 과태료 현실화에 따른 시민 경각심을 상기로 조례위반 발생 감소


  시 행 일 :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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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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