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전체]급수중지 기간 연장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6747
◎ 현 행
○ 급수중지는 6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관련법 :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2항
◎ 개선내용
○ 급수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재건축 등의 사유로 급수중지 신청 후 기한만료 전 재신청을 위하여 해당사업소 방문하는 불편 해소(통상 1년이내 재건축)
◎ 시 행 일 :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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