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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급수중지 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6747
 

 현   행


   ○ 급수중지는 6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관련법 :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2항


  개선내용


   ○ 급수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대효과


   ○ 재건축 등의 사유로 급수중지 신청 후 기한만료 전 재신청을 위하여 해당사업소 방문하는 불편 해소(통상 1년이내 재건축)


  시 행 일 :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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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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