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전체]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업무 이관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6890
◎ 현 행
○ 구․군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사무 수행
◎ 개선내용
○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이 관리사무 수행
※ 관련법 : 수도법 제47조, 제55조
◎ 기대효과
○ 상수도 전문부서에서 수질 및 시설관리 강화로 시민 보건 증진
◎ 시 행 일 : 201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