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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업무 이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6890
 

 현    행


   ○ 구․군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사무 수행


개선내용


   ○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이 관리사무 수행

    ※ 관련법 : 수도법 제47조, 제55조


 기대효과


   ○ 상수도 전문부서에서 수질 및 시설관리 강화로 시민 보건 증진


시 행 일 :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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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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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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