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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안전]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로의 전환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7244
 

 현    행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기관에 의해 일반적․전수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 약화  ※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선내용

   ○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대효과

   ○ 선진적인 소방안전시스템 도입과 자율적 예방활동으로 시설주 자기책임성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시 행 일 : 201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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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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