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271
◎ 현 행
○ 대구지역 최근 4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55명 중 33명)가 주택에서 발생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제외되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음
※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개선내용
○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은 법률 시행 후 5년 내에 설치
◎ 기대효과
○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 시 행 일 : 201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