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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안전]방화관리자의 명칭변경 및 시정요구권 신설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7186
 

 현    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방화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나 권한은 없음


     ※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개선내용


   ○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시정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대효과


   ○ 선진적인 소방안전시스템 도입과 자율적 예방활동으로 시설주 자기책임성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시 행 일 : 201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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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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