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151
◎ 현 행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용하면서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유자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이 어려워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음
※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5조
◎ 개선내용
○ 24시간 운영되는 노유자 시설을 면적과 무관하게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범위에 추가
○ 노유자 시설을「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기존 대상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
◎ 기대효과
○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시 행 일 : 201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