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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안전]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7105
 

 현    행


   ○ 긴급자동차 출동 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제5항(교차로외 우측가장자리로 양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없음


 개선내용


   ○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교차로 외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2011. 6. 8)


 기대효과


   ○ 화재현장 및 구조․구급현장에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감소


 시 행 일 : 201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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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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