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947
◎ 현 행
○ 체력․신체검사 후 필기시험으로 체력․신체검사 비용 및 시간 낭비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 여부만을 결정
○ 신규채용 과목 중 소방과 관련한 기초ㆍ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이 적어 전문성 부족
※ 관련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제39조, 제44조 및 제46조
◎ 개선내용
○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 실시 순서를 필기시험 후 체력․신체검사로 조정
○ 필기시험의 합격 인원을 현행 선발인원의 150퍼센트에서 3배수 이내로 확대하고,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
※ 최종합격 : 필기(76%)+체력(24%)→필기(65%)+체력(25%)+면접(10%)
○ 공개채용시험의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와 특별채용 과목 조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인문․자연계열 구분을 폐지하고 영어는 인증제로 시험대체 (세부 시험과목 별첨)
◎ 기대효과
○ 소방의 전문성, 특수성을 반영한 신규채용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채용에서 퇴직까지 체계적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 시 행 일 :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