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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대형저울 정기검사 구·군 실시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8292
 

 현    행


   ○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은 2년 마다(짝수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저울(30톤 이상)은 시에서 검사실시

    ※ 관련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선내용


   ○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11.11.10)으로 2012년 정기검사 대상 모든 저울은 구․군에서 실시


 기대효과


   ○ 이원화된 현지성사무를 구․군에서 실시하여 민원인 편리와 행정효율성 제고


 시 행 일 :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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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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