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경제,취업]대형저울 정기검사 구·군 실시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8292
◎ 현 행
○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은 2년 마다(짝수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저울(30톤 이상)은 시에서 검사실시
※ 관련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선내용
○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11.11.10)으로 2012년 정기검사 대상 모든 저울은 구․군에서 실시
◎ 기대효과
○ 이원화된 현지성사무를 구․군에서 실시하여 민원인 편리와 행정효율성 제고
◎ 시 행 일 :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