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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전통시장사용분 소득공제제도 신설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8271
 

현    행


   ○ 전통시장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선불카드는 25%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을 적용

    ※ 관련법 : 조특법 제126조의2


개선내용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신설


   ○ 공제한도를 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 추가

    ※ 관련법 : 조특법 제126조의2


 기대효과


   ○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시 행 일 :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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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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