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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확대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8767
 

 현    행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등 모든 음식점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배추김치(반찬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개선내용


   ○ 대상음식점 : 변동없음


   ○ 대상품목

      ①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배추김치(반찬, 째개용 또는 탕용)

      ②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생식용, 구이용, 탕용, 째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


 기대효과


   ○ 음식점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도입으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시 행 일 : 201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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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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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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