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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업]양곡표시제 개선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12-04-09 / 8964
 

 현    행


   ○ ‘05년부터 양곡표시제를 운영 중이며,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연월일‘ 등은 의무 사항이나, ’품질‘은 권장사항으로 미표시 가능

          (권장사항 중 ’품위‘는 등급표시로 변경, ’11. 11월부터 의무화)

    ※ 관련법 :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개선내용

구  분

개선사항

시행일자

품  위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개선

․‘등급’으로 변경하고, 등급규격을 세분화(1~5등급, 미검사)

‘11. 11. 1

품  종

․계통명(일반계, 장립종 등) 표시 삭제

‘11. 11. 1

글자크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글자 확대(12포인트→16포인트)

‘11. 11. 1

단백질 함량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개선

함량에 따라 ‘수․우․미’, 미검사로 구분

종전의 품질 표시사항 중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 삭제

‘12. 11. 1

 ※ 시행일 이전 제작된 포장재 재고 소진 고려, 경과조치 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가능(등급 표시 : ‘12. 4. 30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 : ’13. 4. 30까지)


 기대효과

   ○ 쌀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


 시 행 일 : 등급표시 2011. 11. 1, 
                                         단백질 함량 표시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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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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