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8964
◎ 현 행
○ ‘05년부터 양곡표시제를 운영 중이며,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연월일‘ 등은 의무 사항이나, ’품질‘은 권장사항으로 미표시 가능
(권장사항 중 ’품위‘는 등급표시로 변경, ’11. 11월부터 의무화)
※ 관련법 :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 개선내용
구 분 |
개선사항 |
시행일자 |
품 위 |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개선 ․‘등급’으로 변경하고, 등급규격을 세분화(1~5등급, 미검사) |
‘11. 11. 1 |
품 종 |
․계통명(일반계, 장립종 등) 표시 삭제 |
‘11. 11. 1 |
글자크기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글자 확대(12포인트→16포인트) |
‘11. 11. 1 |
단백질 함량 |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개선 ․함량에 따라 ‘수․우․미’, 미검사로 구분 ․종전의 품질 표시사항 중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 삭제 |
‘12. 11. 1 |
※ 시행일 이전 제작된 포장재 재고 소진 고려, 경과조치 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가능(등급 표시 : ‘12. 4. 30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 : ’13. 4. 30까지)
◎ 기대효과
○ 쌀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
◎ 시 행 일 : 등급표시 2011. 11. 1,
단백질 함량 표시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