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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2-04-17 / 10323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2012. 3. 30, 2017.10.30 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조례 개요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조례 제5027호)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 포 일 : 2012. 3. 30



 ○ 시 행 일 : 2012. 3. 30



 나.주요 내용 :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 대 상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적용기준 : 2012년 2월 5일 이후 건축(신축, 증축 등) 또는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 대상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 소방시설 종류: 소형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기준



 ▶ 소형소화기 : 세대별 1대(한 세대가 2개층 사용시 층별 1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택내부 구획된 실마다 1개 설치



 ※ 구획된 실 : 침실, 거실, 주방 등(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



 ○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2017. 2. 6일부터 적용)



 



 문의사항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053-350-4036

               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053-66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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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장주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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