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김영부(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15-01-28 / 6716
* 마을기업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주요변경사항
'14년 지침 '15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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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변경 재선정/재지정 2차년도 지원
재지정 제외 2차년도 제외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기관
. 조직형태 5인이상 출자,지역민70%이상 최소5인이상, 5인일 시 전원 지역주민, 6인이상 지역민70%이상
. 조직형태 당해 개인과 친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중복지원 정보화마을,사회적기업 중복가능 정부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설립전 교육 20시간이상 24시간 이상
. 사업비집행기준 2개이상 견적서 50만원초과시 2개업체 견적
. 사업비정산 원본제출 사본제출 가능(원본대조필)
. 정산서제출 집행후10일 내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유통형,기술기반형 - 신설
. 지정취소 - 신설
. 평가 12월 10월
. 관리카드 사업수행기관명칭을 법인명칭으로 통일, 서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