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민원 보상
각종 행정사무의 착오를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와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실비제공과 사과의 뜻으로 보상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운영
- 보상기준
-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 기타 행정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업무 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민원접수후 법정기한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업무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 등으로 불쾌감을 주게되어 다시 방문한 경우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1995. 4월부터
- 보상금액 :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 주관 : 총무과(☏053-663-2227) 또는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