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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단속권한 및 단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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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권한

단속 권한 : 광역시장,구청장,군수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단속체계

  • 고정식 CCTV 단속
  • 현장적발 1회촬영다음 단계
  • 일정시간 후 2회 촬영다음 단계
  • 자료저장다음 단계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이동식 CCTV 단속
  • 현장적발 1회촬영다음 단계
  • 일정시간 후 2회 촬영다음 단계
  • 자료저장다음 단계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버스탑재형 CCTV 단속
  • 선행차량 1회촬영다음 단계
  • 후행차량 2회 촬영다음 단계
  • 자료저장다음 단계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스마트폰 단속
  • 안전신문고앱(주정차 금지구역)다음 단계
  • 관할구청 이첩다음 단계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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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이재덕053-663-3023

최종수정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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