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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의견진술안내

> 종합민원>자동차/교통>주정차 위반 단속>의견진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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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 안내

주·정차 단속에 대해 부득이한 객관적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의견진술신청을 하면 접수·심의를 거쳐 의견수용을 하면 과태료가 미부과 됩니다. 하지만 의견미수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의견진술대상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를 위한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신청

기타 문의 안내

  • 전화 : 053-663-3021 ~ 6
  • 팩스 : 053-663-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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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이재덕053-663-3023

최종수정일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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