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안내
- 주정차위반안내
- 주정차위반근거법률
- 단속권한 및 단속체계
- 업무처리 흐름도
- 의견진술안내
- 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장소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지역
- 단속시간 및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의견진술 신청 안내
주·정차 단속에 대해 부득이한 객관적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의견진술대상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를 위한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신청
- 신청방법 : 교통과 직접방문, fax 등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의견진술 관련증빙 서류 참조]
- 의견진술서 한글 다운받기 PDF 다운받기
기타 문의 안내
- 전화 : 053-663-3021 ~ 6
- 팩스 : 053-663-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