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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 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2003.8.21>
  • 제8조 (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 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 (벌칙)
    • 본문 8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2015.6.22>

  • 제50조(통칙)
    •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2.2.22., 2021.7.27.>
    •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①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②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 장에서 “범칙금”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개정2012.2.22>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2012.2.22, 2013.3.23>
  • 제51조(통고처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2.2.22>
    • ①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 제52조(범칙금의 납부)
    •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2012.2.22>
    • 제 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2012.2.2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 제38조(범칙자의 범위)
    •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법 제5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②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6과 같다.
    •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으로 구분한 범책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입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 화물자동차 100
    • 특수자동차 100
    • 건 설 기 계 100
    •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
    • 화물자동차 50
    • 특수자동차 50
    • 건 설 기 계 50
    •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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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오종규053-663-3025

최종수정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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