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
- 일반음식점신고
- 제과점신고
- 단란주점 허가
-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식품영업신고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휴게음식점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 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유흥주점허가
- 건강기능식품 신고
식품영업신고
식품영업은 업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정화조 용량이 적정하여야하므로 점포를 임대할 때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식품운반업 :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시설사용계약서(세차장), 차고임대시 차고지 계약서
- 위탁급식업 : 집단급식소 계약서,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냉장·냉동차량등록증
- 유통전문판매업 : 위탁생산계약서
-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변경 9,300 ~ 26,500원
- 면허세 : 18,000원(식품자동판매기), 27,000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위생과)
- 시설기준 (대상업종선택)
- 영업 지위승계 신고
- 영업 양도양수 또는 상속 등 영업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위생민원창구 비치) ← 지위승계 양식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 영업신고증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기재사항,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
- 준비사항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기재사항,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
- 준비사항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