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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

식품영업은 업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정화조 용량이 적정하여야하므로 점포를 임대할 때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식품운반업 :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시설사용계약서(세차장), 차고임대시 차고지 계약서
    • 위탁급식업 : 집단급식소 계약서,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냉장·냉동차량 등록증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냉장·냉동차량등록증
    • 유통전문판매업 : 위탁생산계약서
  •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변경 9,300 ~ 26,500원
    • 면허세 : 18,000원(식품자동판매기), 27,000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위생과)

  • 영업 지위승계 신고
    • 영업 양도양수 또는 상속 등 영업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위생민원창구 비치) ← 지위승계 양식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 영업신고증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기재사항,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
    • 준비사항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기재사항,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
    • 준비사항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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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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