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설치신고
- 일반음식점신고
- 제과점신고
- 단란주점 허가
-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식품영업신고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휴게음식점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 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유흥주점허가
- 건강기능식품 신고
집단급식소설치신고
공장, 사업장,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목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28,000원, 변경 9,300원
- 면허세 : 27,000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15일 이내)
-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