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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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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설치신고

공장, 사업장,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목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28,000원, 변경 9,300원
    • 면허세 : 27,000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15일 이내)

  •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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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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