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일반음식점신고
- 제과점신고
- 단란주점 허가
- 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식품영업신고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휴게음식점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식품영업 및 유통업 사설설치안내
- 게임산업진흥 관련업의 허가(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의 등록
- 유흥주점허가
- 건강기능식품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 근거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교부 → 현장확인조사
-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 건축물 용도는 숙박업의 경우 숙박시설, 목욕장업의 경우 목욕장, 그 외 업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신고의 제한 : 숙박업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신규신고 불가하며, 상업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상 이격되어야 함 (단, 기존의 숙박시설로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 필요서류
- 신고 신청서 → (공통)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변경 포함) → (공통)
- 위생교육수료증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의 경우, 전기안전공사 ☎ 053-288-0400)
- 다른 법률 규정의 확인 사항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숙박업 영업)
- 건물등기부 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목욕장업 중 찜질방 영업)
- 시설기준 :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준수사항 : 관계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행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1/3 이상 증감)
- 구비 서류 :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의 폐업
-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구청 위생민원창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처리부서 : 위생과 생활위생팀 (☎ 053-663-2346)